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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면서 수익금이 생겼다?😳 이때 알아둬야할 세금 관련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국내주식(상장 주식)양도차익 ( 매도시 생긴 수익)-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은 개인 투자자에게 세금 없음! 👀예외) 대주주 요건 -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 이 경우 양도소득세 22~27.5% 부과 배당소득- 배당 받으면 자동으로 15.4% 세금 원천징수 (배당금 x 15.4%) 해외주식양도차익 ( 매도시 생긴 수익)**수익(매도금액 - 매수가격 - 수수료)**에 대해 250만 원 초과분부터 세금 발생 양도소득세율: 22% (지방세 포함)→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직접 신고 배당소득- 현지에서 원천징수 (예: 미국은 15%)국내에서도 배당소득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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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1.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