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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앤트 | N번의 도전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 정리 (2025년 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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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면서 수익금이 생겼다?😳
이때 알아둬야할 세금 관련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국내주식(상장 주식)
양도차익 ( 매도시 생긴 수익)
-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은 개인 투자자에게 세금 없음! 👀
예외) 대주주 요건
-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 이 경우 양도소득세 22~27.5% 부과
배당소득
- 배당 받으면 자동으로 15.4% 세금 원천징수 (배당금 x 15.4%)
해외주식
양도차익 ( 매도시 생긴 수익)
**수익(매도금액 - 매수가격 - 수수료)**에 대해 250만 원 초과분부터 세금 발생 양도소득세율: 22% (지방세 포함)
→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직접 신고
배당소득
- 현지에서 원천징수 (예: 미국은 15%)
국내에서도 배당소득세 15.4% 적용 가능
단, 한-미 조세조약 덕분에 중복과세는 조정됨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산 가능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입장에서, 혹시나 국내주식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국내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더라구요. ( 국내주식이 우상향만 한다면 개꿀!)
* 다만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
해외주식의 경우 연말쯤 수익이 너무 크게 났을때, 당해와 다음해 분리해서 판매를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 급격한 하락장이 오지 않는다는 전재하에)
구분양도차익종합소득세 포함 여부
국내 주식 | ❌ 없음 | ❌ (대주주는 예외) |
해외 주식 | ✅ 22% | ❌ (별도 양도소득세) |
국내/해외 배당소득 | ✅ 15.4% | ✅ (2천만 원 초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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