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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개인사업자 + 임대소득자라면 꼭 봐야 할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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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개인사업자 + 임대소득자라면 꼭 봐야 할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정리

프로앤트 2025. 5. 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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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과 함께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복합소득자입니다.

작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신고했지만, 올해는 무려 800만 원의 세금이 나왔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참고로 주식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900만원 정도를 냈네요..

합쳐서 1,7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800만원이 나왔고 사업은 제작년 말쯤 시작해서 제작년의 경우는 연에 2,000만원 정도의 사업소득이 작년은 6,000정도로 늘어나서 기준세율이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큰건 **“공제 항목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것.

매출이 커지면 세무사를 사용해보는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기장?같은걸 안해서 일단 3.3이나 앱을 사용해서 신고하거나 혹은 제가 직접 공제항목을 등록해볼까 합니다.

 

 

 

💡 나의 상황 요약

 

  • 근로소득: 약 5,000만 원
  • 개인사업자 소득(프리랜서 등): 약 5,000만 원
  • 부동산 임대소득: 약 500만 원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 문제점: 공제 항목 미기재 → 높은 세액 부과

 

 

✅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작년에는 사업소득이 적어 기본세율 적용 + 단순경비율로 세금이 낮게 나왔지만, 올해는 사업소득이 커지면서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신고 대상으로 분류됐고, 공제 항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세금이 많아졌습니다.

 

 

 

📋 놓치면 손해! 지출 증빙 + 공제 항목 체크리스트

 

홈택스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 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내역 등록
  • 사업 관련 지출 (사무용품, 통신비, 출장비, 차량 유지비 등)
  • 부동산 임대의 경우 수선비, 관리비, 공과금 등

공제 항목 (소득공제/세액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액
  • 기부금 (정치, 종교, 일반기부 등)
  • 의료비 / 교육비 / 보험료
  • 주택자금 (월세, 이자 공제 등)
  •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없는 부모님, 자녀 등)

※ 특히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되는 항목은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 입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소세를 1년에 한번씩 신고하다보니 자꾸 까먹긴하는데,

저의 경우 근로소득, 부동산임대, 사업 소득의 경우는 합산하고 종합소득세로 처리하고

주식수익은 주로 해외 수익이 많아 이건 따로 양도소득 신고로 처리하면 됩니다.

 

 

🧠 소득 커지면 기준도 바뀐다!

 

올해 저처럼 사업소득이 증가하면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해지고,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이라면 지출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 마무리하며

작년과 비슷한 소득이라 방심했지만, 기준 변경과 공제 누락으로 큰 세금이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내년부턴 미리 지출증빙 챙기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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